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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강화 - 2025 개정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by 재크ing 2025. 3. 12.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2025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강화 - 2025 개정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 현행 (2024년 까지) 개선 (2025년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일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12세 이하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가능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출산 전후휴가 90일 100일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정부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2일
해당없음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요약해보면,

1.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 변경: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휴가
  • 이유: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사산율 상승 →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2.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연간 3일 → 6일 (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 정부 지원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90일 → 100일
  •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또는
  • 한부모 가정 또는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 양립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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