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는군요?
2025년부터 개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제도 | 현행 (2024년 까지) | 개선 (2025년부터~) |
| 육아휴직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
| 3번에 나눠 사용 (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
|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 | |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 12세 이하 |
| 최대 2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최대 3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
|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가능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가능 *고위험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 |
|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 |
| 출산 전후휴가 | 90일 | 100일 |
| 난임치료 휴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
| 정부지원 없음 | 중소기업 근로자 2일 | |
| 해당없음 |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
요약해보면,
1.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휴가
- 변경: 임신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휴가
- 이유: 고령 임신부 증가로 유산·사산율 상승 →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보장
2.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연간 3일 → 6일 (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분 급여 정부 지원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 확대
-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 90일 → 100일
-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지급 기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
4. 육아휴직 기간 연장 (1년 → 1년 6개월)
-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 (연장된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연장 조건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또는
- 한부모 가정 또는
- 중증 장애아동 부모
이번 제도 개편으로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고 일과 가정 양립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응형